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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하한액 폐지, 시럽급여라니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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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하한액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. 현행 제도나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꼭 필요한 활동으로 보여지며, 이번에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.

월급보다 많은 '시럽급여' 없앤다…前임금의 60%만 지급

월급보다 많은 '시럽급여' 없앤다…前임금의 60%만 지급 - 매일경제

당정, 실업급여 개편 합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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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판을 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%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. 또한 당정은 실업 상태인 구직자가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.

위 기사는 제목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...실업급여 상한액은 이미 정해져있습니다. 임금의 몇%를 무조건 받는게 아니라 일당 최대치 6만원대로 맞춰져있습니다. 그래서 연봉 억대 받던 사람이든 3천만원 이하로 받던 사람이든 약 190만원 최대치로 받는건 똑같죠.
하지만 실업 전 월급이 실업급여 최대치가 안되는데, 그정도 받는건 문제가 있으므로 무조건 고쳐져야 합니다.
'실업'해서 주는 '실업급여'가 아니라 '구직'활동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'구직급여'라는 것에 포인트를 잘 둬야 합니다.

"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개선"…'하한액 폐지·조정' 검토(종합)

"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개선"…'하한액 폐지·조정' 검토(종합) | 연합뉴스

(서울=연합뉴스) 차지연 곽민서 기자 =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%인 실업급여(구직급여)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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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%인 실업급여(구직급여)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.

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.

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,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.

실업급여 하한액 폐지, 시럽급여라니? (내용 요약)

실업급여 제도 개편 추진
-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섬
-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'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'에서 "일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적게 받는 기형적인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"고 주장
- 또한 "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도록 '달콤한 보너스'라는 뜻의 '시럽급여'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"고 강조
-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
- 구직자가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
- 현재 실업급여 지급 규정은 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%로 돼 있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의 80% 이상을 지급하도록 '하한액' 제한을 두고 있음. 최저임금 80% 하한액 제한이 폐지되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%로 통일되며 고용보험기금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
- 당정은 면접 불참 등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
-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%에 불과한 현실
-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중 45만3000명은 실직 전 받던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음.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월 실업급여보다 4만7240원 적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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